안녕하세요. 5월이네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적어 생계에 곤란함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을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은 2023년에 귀속된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신청 방법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4년 5월 1일~31일로 약 3주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약 5%의 차감이
발생하게 되니, 빠르게 신청 해 소중한 지원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지원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정기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신청된 정기분은 심사가 완료 된 후 8월 말경 신청 시 제출한 계좌번호로 입금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현황 및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모바일 손텍스, 홈텍스) 및 자동응답 시스템 1544-159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구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재산 및 소득 심사에 따라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 방문 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수령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박 만원 이상인 가구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5월 신청 5월에 신청된 정기분은 심사가 완료 된 후 8월 말경
신청 시 제출한 계좌번호로 입금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현황 및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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